대행사가 만든 광고 문구, 처분은 원장님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 마케팅입니다.
오늘은 저희 업계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걸 모르시면,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사고가 납니다.
의료광고의 법적 주체는 대행사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인입니다.
대행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저희가 문구를 쓰고 저희가 집행해도, 법이 보는 광고의 주인은 원장님입니다.
쓴 사람과 처분받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블로그 글 하나에 최고, 부작용 없는, 100%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문장을 쓴 건 대행사 직원이지만,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를 받는 건 병원입니다.
계약서의 그 조항, 행정처분은 못 막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 의료법 위반은 대행사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어놨는데요.
그 조항은 대행사와 병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병원에 내리는 처분을 계약서로 다른 회사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처분은 원장님이 받으시고, 그 뒤에 대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그것도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사후 정산용이지 예방책이 아닙니다.
예방은 게시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게시 전에 걸러야 할 여섯 가지
모든 원고를 원장님이 검토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되는 표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고, 최초, 유일, 1위 같은 단어는 객관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과장광고가 됩니다.
둘째,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부작용 없는, 통증 없는, 100%, 완치, 재발 없는 같은 말들입니다.
셋째, 환자 후기와 치료경험담입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험담은 금지 대상입니다.
넷째,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면제를 내세우는 문구입니다.
다섯째, 다른 병원과의 비교, 그리고 비방입니다.
여섯째, 수술 장면 노출과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의 누락입니다.
이 여섯 가지만 걸러도 사고의 대부분은 막힙니다.
감이 아니라 절차로 만드세요
지금부터 대행사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게시 전에 원고를 보내고, 병원 승인을 받은 뒤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이틀이면 도는 일입니다.
그리고 승인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무엇을 언제 승인했는지가 전부 근거가 됩니다.
제대로 일하는 대행사는 이 절차를 오히려 반깁니다.
기준이 있어야 저희도 안전하니까요.
마무리
대행사를 의심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광고의 최종 책임자가 원장님이라는 사실은 계약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확인 권한도 원장님 쪽에 있어야 맞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병원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 어디에 몇 개나 올라와 있는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그 목록조차 없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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